투자 실패 만회하려고 회사 주식 처분… 검찰, 33억 횡령 40대 기소

입력 2016-03-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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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던 대형 제지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H사 직원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사의 자산관리 담당자였던 이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 28억원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자 2001년 회삿돈 5억여원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H사의 계열사인 K사 주식 130만주와 다른 관련업체 주식 3만6000여주 등을 처분하고 회계감사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금융거래조회서와 위탁잔고확인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소유주식 명세서를 위조한 K사의 주식공시 담당자 정모(48) 씨도 배임 방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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