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KTX여승무원 닮은꼴 비정규직 '논란'

입력 2007-06-01 14:12 수정 2007-06-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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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요구

최근 증권가에 KTX여승무원 문제와 많이 닮은 코스콤(KOSCOM)의 비정규직 관련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논란은 증권회사 및 KRX(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코스콤이 오는 7월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앞두고 자회사(증전엔지니어링, 이하 증전이엔지)에서 근무하던 직원 90여명을 대신정보기술로 옮기며 시작됐다.

◆코스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청"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조합원 93명)는 지난 2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 접수했다. 코스콤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코스콤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증전이엔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길게는 20여년간 코스콤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일해오고 있지만 급여는 정규직의 3분의 1수준인 150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스콤 측의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낮은 급여 수준을 참고 견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스콤 관계자도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밝힌 적은 없지만 적어도 암묵적으로 (비정규직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코스콤 관계자는 "외부 파견 용역을 맺은 업체를 15개에서 5개로 줄이는 것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외부업체가 100% 승계한다"며 "아직까지 비정규직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증전이엔지는 코스콤의 사우회에서 100% 출자해 만든 회사로 코스콤의 총무팀장이 사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스콤은 자회사인 증전이엔지, 파견업체인 FDL 등 15개 업체에서 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다.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논란'

KTX여승무원의 경우 철도공사는 계열사인 철도유통(옛 홍익회)을 통해 KTX승무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KTX여승무원들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구두 약속 등을 믿고 근무했으나 철도공사는 철도유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열사인 KTX관광레져와 승무원 서비스 계약을 새로 맺었다.

KTX관광레져는 승무원 서비스와 연관없는 관광 상품개발을 주로하던 철도공사의 계열사다. KTX여승무원은 철도유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광레져로의 채용을 거부하며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KTX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한 이같은 고용불안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사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KTX여승무원의 고용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논란 가중될 듯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2007년 7월 이전의 근무기간도 고용의무 부과기준인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현재 증전이엔지에서 일했던 81명의 직원 중 5~6명을 제외한 70명 이상이 증전이엔지에서 2년이상 일했다. 이는 증전이엔지 소속 비정규직 가운데 대다수인 93%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민정 증권노조 선전부장은 "코스콤은 증권사와 KRX(증권선물거래소) 등의 출자지분으로 구성된 기관"이라며 "증권 유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누리면서 사회적 책무는 전혀 지지않는 태도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콤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며 "코스콤 경영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콤 내 사우회와의 문제"라고 말했다.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비정규직 노조측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6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 관련 투쟁대회에 동참해 코스콤의 불법파견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일어난 코스콤 비정규직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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