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어려운데...” 증권가 볼멘 소리…“누가 베테랑이냐” 여전한 신경전

입력 2016-02-15 11:30 수정 2016-02-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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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는 자조단과 금감원, 검찰이 각각 올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다.

A증권사 준법감시인은 “올해 어두운 증시 전망만으로도 여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지난해에 이어 또 세 개 기관이 각각 목을 죄어오는 느낌”이라며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회사를 떠나는 젊은 직원도 많다”고 말했다.

또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에 나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조단에 파견 나간 금감원 직원이 조사하다 막히면 금감원에 재파견 나오기도 한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조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됐지만 금감원 자본시장국과의 아리송한 조사체계는 여전히 실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자조단이 자체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서자 조사 경험과 제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가능하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사 중 하나가 계좌 추적인데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촘촘한 시스템과 경험자들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범죄 조사 시 자조단이나 검찰에서 금감원에 공조 요청이 잦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다. 금감원 내에는 해당 요청서 작성부터 결제, 승인, 자료 다운로드, 분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이름만 입력해도 과거 조사받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조단은 금감원만 한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메일 등을 통해 계좌 추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단은 금감원과 차별화되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개별 금융회사당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한다. 계좌 추적 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한번에 펼쳐 보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조단이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크게 이슈화시킨 것도 조사역량 부족의 맥락일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화·문자 추적과 대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자와 관련해 자조단 조사에 응했던 한 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조단에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오니 더 순순히 협조한 면이 있다”며 “주가조작 범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들이 조사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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