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 '민간위원장제' 전격 도입

입력 2007-05-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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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한민구 전기학회장 등 3명 위촉

국내에서 신기술 제품에 관한 인증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위원장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신제품(NEP)인증제도의 투명성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공무원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인증신청 건을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오던 것을 오는 6월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환경 등 산업분야별 3개 위원회로 분리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관련 학회의 회장단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으로, 전기·전자분야에는 한민구 대한전기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기계·금속분야에는 강신형 대한기계학회 수석부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화학·환경분야에는 노시태 한국공업화학회 회장(한양대학교 교수)을 위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세계일류기술·일류제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해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굴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기업)와 정부 인증제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를 28일부터 신청받아 정부포상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금년부터 NEP인증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를 포상행사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포상대상의 발굴·홍보, 포상신청 접수 및 심사 등의 행사를 주관토록 함으로써 인증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포상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사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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