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부인 "내가 상표권자"… 본사 상표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2-02 22:37 수정 2016-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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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딸' 실제 주인공 이현경 씨… 인용되면 140개 가맹점 상호 불가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으로 곤욕을 치른 유명 분식 브랜드 ‘아딸’이 이번에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문제 제기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다. 이현경 씨가 낸 상표사용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국 140여개에 이르는 가맹점들이 ‘아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현경 씨가 ‘아딸’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도 본인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이현경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아딸’의 법적인 상표권자이기도 하다.

이현경 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맹점주들은 ‘아딸’ 원상표권자인 자신과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상표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현경 씨는 지난해 말 출시한 새 브랜드 ‘아딸과 사람들’의 상표권도 상표권자로 출원해놓은 상태다.

반면 ‘아딸’ 본사는 “실제 상표사용권자가 아닌 이현경 씨에게 상표권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뿐인데, 이 씨가 이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명의신탁은 실권리자가 명의제공자에게 대외적인 권리관계만 옮겨놓은 것을 말한다. 아딸 측은 “이 전 대표와 공동으로 아딸을 경영해왔다고 주장하는 이 씨가 실제로는 경영활동을 소홀히 했고, 아딸 본사의 현금 보유현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기일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에서도 현재 같은 내용의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양 측은 이곳에서 이뤄지는 상표권 분쟁에서는 ‘이현경 씨의 상표권이 무효’라는 점을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양측에 관련 서류를 2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월 중순께 법원 인사 시기와 겹치긴 했지만, 최대한 서둘러 결론을 낼 계획이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 심리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는 만큼 3월 중으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7억 340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아딸 측은 지난해 11월 선고 직후 “배임 혐의 액수 27억 중 20억은 되돌려 준 상태”"라며 항소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딸 측은 이경수 전 대표와 이현경 씨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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