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죄 주장한 이완구 전 총리 vs 유죄 결론 법원… 이유는

입력 2016-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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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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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았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나 정황 등 간접증거에 의존해 기소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4일 오후 4~5시경 부여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단둘이 만났고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성완종 메모', 인터뷰 내용 모두 증거로 인정=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경향신문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녹취서는 물론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예를 중시하던 성 전 회장이 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성 전 회장 진술내용이나 녹취과정에 허위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죽은 사람의 진술을 인정하는 건 피고인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등을 거친 중진 정치인인 이 전 총리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성완종 비서진 진술 신빙성 있어"=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 비서진들과 측근, 이 전 총리 자원봉사자 한모씨 등의 증언도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부여에 있는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그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측근들이 비자금 조성 과정과 선거자금 전달 과정 등을 진술한 내용 역시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뢰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성 전 회장 입장에서도 충청권 주요 정치인인 이 전 총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정치적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완구, '증언 일관성' 없다고 주장=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판결문에 검찰 주장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성 전 회장과 자신의 주변인들을 활용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성 전 회장 측 비서진의 진술은 물론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1차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내 방에 성완종을 안내해 독대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과의 독대 사실을 부인하며 "보통 운전기사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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