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불법 대여해도 ‘자격 취소’

입력 2016-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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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4월 27일부터 시행

오는 4월말 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돼도 관련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ㆍ공포돼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 대여하면 자격정지 3년, 두번 이상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설ㆍ전기ㆍ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횡행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가 적잖았다. 또 불법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ㆍ말소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ㆍ계도활동을 통해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해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작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ㆍ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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