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개발사업 특혜 의혹' 코레일 전 사장 수사 착수

입력 2016-0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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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21일 코레일 서울본부의 협조를 받아 용산 개발사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모씨 등 2명은 배임 및 수뢰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허 전 사장이 용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롯데관광개발에 계약상 특혜를 제공해 코레일에 1조4000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 전 사장 외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PFV'와 사업자산을 위탁 관리했던 '용산AMC' 등도 함께 고발했다.

한편 용산 개발사업은 코레일 주도하에 2007년 말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목표였지만, 2013년 1조원대의 손실을 내고 6년 만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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