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입력 2016-01-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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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호(오른쪽) 전교조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패소한 후 입장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변성호(오른쪽) 전교조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패소한 후 입장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전교조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어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듬해 6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이날 판결로 재판 중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교육부는 당장 사무실 지원 중단을 비롯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곧바로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요구,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상 중단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83명 전원이 당장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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