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 불응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1-18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견 등록 의무화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27,000
    • +0.52%
    • 이더리움
    • 3,52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3%
    • 리플
    • 2,123
    • +2.12%
    • 솔라나
    • 131,000
    • +4.3%
    • 에이다
    • 397
    • +4.2%
    • 트론
    • 502
    • -0.59%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50
    • +1.61%
    • 체인링크
    • 14,890
    • +4.13%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