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 불응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1-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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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의무화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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