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 불응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1-18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려견 등록 의무화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3: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60,000
    • -0.61%
    • 이더리움
    • 3,44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0.59%
    • 리플
    • 1,946
    • -3.04%
    • 솔라나
    • 140,500
    • +4%
    • 에이다
    • 290
    • -1.02%
    • 트론
    • 464
    • -1.28%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1.6%
    • 체인링크
    • 15,990
    • +0.69%
    • 샌드박스
    • 47.74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