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기재부,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일몰 연장

입력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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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 1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종료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용연수 조정범위도 현행 25%에서 5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 자산을 가속 상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내수 회복세 유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2월)과 대규모 할인행사(11월)를 정례화 하고 비자ㆍ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 보완, 주택ㆍ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와 주거비 경감 정책으로 소비 제약 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기 입법을 추진해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혜택 대상을 1504개에서 200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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