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6-01-14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62,000
    • -0.44%
    • 이더리움
    • 4,106,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12%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222,000
    • +3.26%
    • 에이다
    • 633
    • +1.44%
    • 이오스
    • 1,117
    • +1.09%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74%
    • 체인링크
    • 19,210
    • +0.26%
    • 샌드박스
    • 60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