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공적자금 투입 기업 지분매각시 종업원에 주식 우선배정"

입력 2007-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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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시도시 우호지분 활용 가능 등 장점 많아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주식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송영길 의원은 1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해당 주식을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우선배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당해연도 4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것을 개정, 출연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6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 자본 소유의 분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및 근로자 재산형성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사주제도는 예탁지분율이 1.55%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을 20% 범위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 및 산업은행 등이 공적자금 등을 투입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인수매력 저하와 경영권 불안 등의 이유로 동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노사관계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인수매력이 저하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인수자의 매각대금이 줄어들어 인수가 더 쉬워질 수 있다"며 "매각가격 손실은 최대로 잡아도 매각대금의 약 3%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최종낙찰자에게 정밀실사후 통상 깍아주는 비용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권 불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업원들이 취득하는 지분의 크기는 통상 경영권 위협과는 관련 없는 지분"이라며 "오히려 적대적 M&A 시도시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공적자금투입기업 근로자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 일부의 지적은 옳지 못하다"며 "특별히 종업원에게 매각가격을 할인해주자는 것이 아니므로 공적자금회수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시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종업원과 공유해 노사가 윈윈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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