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6-01-08 12:26 수정 2016-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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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사은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60) 전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 판사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 판사는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진 영업활동이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과 이용범위 등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 취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유상 제공 여부 등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유상 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고객에게 제3자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은 고지했다"고 주장해왔다.

부 판사는 "경품 응모권에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글자크기 4포인트 정도로 작게 표시했더라도 그 정도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응모권에 표시된 정보만으로도 고객들은 내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되고, 응모권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제공해야 당첨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할 의무가 있는 홈플러스가 단순히 보험고객 모집만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응모자 생년월일과 자녀수를 응모권에 기재하도록 했더라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고, 미동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만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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