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월 중 43개사 5억1000만주 매각제한 해제

입력 2016-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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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해제 유가증권 4억2900만주, 코스닥시장 8100만주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43개사 주식 총 5억1000만주가 이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2억1100만주)에 비해 142.3% 증가했으며, 2015년 1월(2억3400만주)에 비해서는 117.9%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엘아이지넥스원(2일, 490만주), 신성솔라에너지(6일, 1550만3875주), 포스코플랜텍(6일, 9965만6350주), 미래에셋생명보험(8일, 6683만178주), 토니모리(10일, 882만주), 씨아이테크(12일, 263만3000주), 이노션(17일, 1319만9000주), 현대페인트(20일, 187만8000주), 고려포리머(21일(402만2723주) 등 13개사 4억2900만여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리버(2일, 496만317주), 스포츠서울(7일, 130만7604주), 현대아이비티(8일, 57만7300주), 퍼시픽바이오(9일, 41만9818주), 오성엘에스티(14일, 758만6000주), 강스템바이오텍(21일 144만8375주) 등 30개사 8100만여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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