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PE·라인야후, 2235억 풋옵션 소송 2라운드…항소심 내달 재개

입력 2026-08-03 08:2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앵커에쿼티파트너스)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라인야후 측을 상대로 제기한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가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앵커PE의 특수목적회사(SPC)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 측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절차가 다음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룽고 측은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기업 간의 자금 회수 문제를 넘어, 비상장사 투자 구조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계약상의 풋옵션 권리가 사후적인 자본 거래로 훼손되는 것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엄중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소수주주의 권리와 시장의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책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룽고는 앵커PE 설립한 SPC로 2018년 라인게임즈에 1250억원을 투자해 지분 27.6%를 확보했다. 이후 증자를 거쳐 올해 초 기준 21.4%의 지분을 확보했다. 룽고 측은 "당사 투자 이후, 라인야후 측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룽고는 2023년 9월 계약상 구제수단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했고, 2024년 1월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라인야후 측의 계약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주주간계약 문언이 아닌 민법상 해제 조항을 근거로 풋옵션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올 2월 라인게임즈가 돌연 저가 유상증자를 통보하자, 룽고는 공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주간계약이 정한 유상증자 발행가액 하한선(주당 86만3594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500원 유상증자는 룽고의 계약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라인게임즈는 라인야후 측 주도로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했다. 그 결과 라인야후 측 지분율은 35.7%에서 83.8%로 늘었고, 룽고의 지분율은 21.4%에서 0.5%로 줄었다.

룽고 측은 "겉보기에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 기회를 준 유상증자였지만, 실제로 이만한 규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주는 최대주주인 라인야후 측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소송 국면에서 단행된 대규모 약탈적 유상증자로 지분이 0.5%까지 급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투자의 대전제였던 주주간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1월 대법원이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라인야후 측의 불응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3일 오후 이란과 대화⋯비핵화 협상 있을 것”
  • 초강력 태풍 '돌핀' 경로는…한국·일본·중국·대만 '긴장'
  • AI 서버 하나에 자동차 부품 수 43배…데이터센터가 만든 新산업 [AI 경제권의 탄생 ①]
  • 단독 류재철, 휴머노이드 R&D 현장 점검…LG ‘피지컬 AI’ 속도
  • "강북도 국평 20억"⋯서울 외곽서 사라지는 '9억 아파트'
  • 역대급 상승한 '삼전닉스'…향후 주가 전망은?
  •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3 09: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45,000
    • -0.31%
    • 이더리움
    • 2,67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1.4%
    • 리플
    • 1,544
    • +0.92%
    • 솔라나
    • 104,700
    • +0.77%
    • 에이다
    • 270
    • +8%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60
    • +0.06%
    • 체인링크
    • 11,940
    • +2.75%
    • 샌드박스
    • 61.13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