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입력 2015-12-31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서 건물을 빌려 식당영업을 하던 A씨는 7년만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계약 종료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씨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상가권리금 Q&A40선'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책에는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접수된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삽화와 함께 담았다. 법무부는 책자를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세무서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65,000
    • +1.36%
    • 이더리움
    • 3,417,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72%
    • 리플
    • 2,230
    • +2.91%
    • 솔라나
    • 138,700
    • +1.17%
    • 에이다
    • 422
    • -0.24%
    • 트론
    • 445
    • +1.6%
    • 스텔라루멘
    • 25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55%
    • 체인링크
    • 14,410
    • +1.77%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