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입력 2015-12-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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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건물을 빌려 식당영업을 하던 A씨는 7년만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계약 종료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씨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상가권리금 Q&A40선'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책에는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접수된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삽화와 함께 담았다. 법무부는 책자를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세무서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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