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된 임차인 권리금 인정 되나요… 법무부, '상가권리금 Q&A 40선' 발간

입력 2015-12-31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서 건물을 빌려 식당영업을 하던 A씨는 7년만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계약 종료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A씨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관계없이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상가권리금 Q&A40선'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책에는 법 개정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법무부에 접수된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삽화와 함께 담았다. 법무부는 책자를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세무서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2,000
    • +0%
    • 이더리움
    • 2,694,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4%
    • 리플
    • 1,438
    • -2.18%
    • 솔라나
    • 103,600
    • +0.48%
    • 에이다
    • 284
    • -2.07%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10
    • +0.21%
    • 체인링크
    • 11,510
    • -1.29%
    • 샌드박스
    • 57.99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