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산업개발 관급공사 입찰 가능' 확인

입력 201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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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다시 관급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 참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8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 12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8월 14일자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하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발표가 있은 지 한 달 뒤인 9월 11일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8월 14일 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8월 13일 이전에 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 역시 행정청의 처분을 변경하는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처분 효력이 상실된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 등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현대산업개발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1년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거래가 중단되는 금액 규모는 579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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