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입력 2015-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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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ㆍ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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