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대가로 아우디 승용차 등 금품 받은 경찰 재판에

입력 2015-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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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고급 외제차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현역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임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렌트카업체 대표 김모(35)씨로부터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사업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임씨 대신 내준 할부금은 1200만원에 달했다.

또 임씨는 지난 1월 김씨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포차 유통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지인이자 김씨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모(36)씨로부터 "아는 형사에게 부탁해서 채무 관련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고, 8월에도 "김씨가 보험사기로 수배됐는지 확인해주고 담당 형사에게 얘기해 잘 처리해주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에게 금품을 건낸 김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10월 무등록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하루 70만원 가량에 외제차를 대여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와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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