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국에 106명 달해

입력 2015-12-24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에 총 1만4886명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는 인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ㆍ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5,000
    • -0.47%
    • 이더리움
    • 2,63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17,300
    • -1%
    • 리플
    • 1,778
    • -1.22%
    • 솔라나
    • 108,500
    • -0.28%
    • 에이다
    • 251
    • -1.18%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360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0.6%
    • 체인링크
    • 12,140
    • -1.22%
    • 샌드박스
    • 77.92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