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입력 2015-1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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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각각 HACCP 인증 심사 불편 해소…인증심사 등 사후관리 일원화, 행정효율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동일 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해 별도의 현장 평가 없이 서류 평가만으로 추가 인증이 가능해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 동안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해 업체의 인증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효율이 저하됐다.

이번 통합은 HACCP 관련 고시들을 일원화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이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증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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