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재상고

입력 2015-12-22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으로서는 다섯 번째 재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이 회장 사건은 배임 혐의 액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 판결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CJ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55,000
    • -2.28%
    • 이더리움
    • 3,27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1.8%
    • 리플
    • 2,108
    • -3.35%
    • 솔라나
    • 130,500
    • -3.62%
    • 에이다
    • 380
    • -4.52%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2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4.78%
    • 체인링크
    • 14,630
    • -4.5%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