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세금, 숲을 보자”…29일 첫 대중강연

입력 2015-1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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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 세금만 과세한다(조세법률주의)”는 내용의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선포 8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납세자 운동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에서 조세정의가 정립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정의에 대한 희망조차 약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금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 국민화합으로 나가기 위해 피상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근본적인 통찰을 모색하자는 소통의 자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실에서 <세금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언론사 기고나 연맹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별로 대중과 세금문제를 소통해 왔는데, 한국사회에서 세금문제는 ‘나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울창한 숲처럼 복잡 미묘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15년 납세자운동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발견하고 분석한 복잡 미묘한 세금문제를 깊은 호흡으로 대중과 직접 소통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연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납세자는 물론 정치인들조차 모르고 있는 ‘민주주의와 세금의 본질적 관계’, 개발연대 과정에서 국가가 행사해온 일방적인 과세권에 대한 암묵적 관행 등을 신랄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김 회장은 “사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국의 미디어에서 이런 진실이 공론화 된 바 없고, 거론 자체를 터부시 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제는 국세청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무분별한 복지 공약으로 국민의 세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미디어산업의 정부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한편 제도교육과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이 부재한 까닭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헌법적 권리조차 쉬운 언어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국가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니, 정부는 거짓통계와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고 국민은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다”면서 “세금에 관한 한 ‘나무’를 들여다본 성과들을 밑거름으로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강연이나 토론회 형식을 통해 ‘세금의 숲’을 진단하는 소통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강연 참가비는 별도로 없지만, 연맹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김회장 강연의 주요 내용 목록이다.

⓵ 세법을 지키면 손해다(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탈세를 해야 한다)

⓶ 성실납세자도 국세청을 무서워 한다(정치적 세무조사나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탓)

⓷ 복지가 늘면 오히려 상당수 서민의 삶은 더 안 좋아진다(복지재원을 간접세위주로 증세하고 혜택에서 소외)

⓸ 관료들이 거짓말을 해도 알기 힘들다(연말정산 파동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파악이 안되고 책임자는 문책되지 않고 문제는 반복된다)

⓹ 국가기관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세금정보의 상당수는 엉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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