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 줄 알았더니 광고"…거짓·과장 대출광고 주의보

입력 2015-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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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서민을 대상으로 기사를 가장한 거짓·과장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과장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출모집인은 서민층을 위한 지원자금을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경제기사인 것처럼 광고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서민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품이 출시된 것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해 해당 대출상품을 광고했다.

또, 한 미등록대부업체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보도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청 후 1시간 이내 대출',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 문구를 이용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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