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찌른 군인 살해男 정당방위 인정…사건 재구성해보니

입력 2015-12-09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90년 이후 첫 정당방위 사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정당방위 인정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침입한 휴가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예비신부를 해치고 자신도 흉기로 위협받았다는 정황이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 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모(36)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양 씨를 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예비신부 박씨는 복부 등을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와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94,000
    • -2.37%
    • 이더리움
    • 2,935,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15%
    • 리플
    • 2,019
    • -1.22%
    • 솔라나
    • 124,900
    • -2.04%
    • 에이다
    • 382
    • -2.05%
    • 트론
    • 420
    • -0.47%
    • 스텔라루멘
    • 224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2.03%
    • 체인링크
    • 13,000
    • -2.1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