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찌른 군인 살해男 정당방위 인정…사건 재구성해보니

입력 2015-1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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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첫 정당방위 사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정당방위 인정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침입한 휴가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예비신부를 해치고 자신도 흉기로 위협받았다는 정황이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 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모(36)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양 씨를 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예비신부 박씨는 복부 등을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와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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