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딜 전 공매도 위법성 조사

입력 2015-12-08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일부 증권사를 조사 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블록딜이 예정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증권사 4~5곳의 위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가 블록딜을 할 경우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업계에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 고가에 파는 공매도를 헤지(hedge) 수단으로 종종 이용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개되지 않은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공매도 주문을 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블록딜 주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공매도 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전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업계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4,000
    • -1.43%
    • 이더리움
    • 3,189,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8.58%
    • 리플
    • 2,067
    • -2.59%
    • 솔라나
    • 126,800
    • -1.93%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3.25%
    • 체인링크
    • 14,180
    • -2.88%
    • 샌드박스
    • 10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