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6년만에 실손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5-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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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가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한방 의료행위가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지난 3일 한의업계(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업계(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 까지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 역시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 할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대국민 한방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한의계에서는 실손보험 재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41개 기관, 총 304만여 건의 한방 의료기관 진료비 자료(총304만756건)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바 있다. 또한 2012년 10월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협회장을 필두로 한 한의계는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이유로 들어 2014년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방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방비급여는 양방과 동일하게 치료를 위한 보편타당한 의료행위며,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우수한 한방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더욱 높여주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한방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한방치료 특약 상품을 내년 중으로 출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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