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유위니아, 10년된 김치냉장고 폭발사고 배상해야"

입력 2015-1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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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치냉장고 1위 제조업체 대유위니아가 자사 제품 딤채의 폭발로 인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유위니아는 보험사에 214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2014년 춘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4290만원을 배상했다. 가옥 4채를 태운 화재의 원인은 대유위니아가 2003년 제조한 김치냉장고의 폭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보험사는 피해배상액을 다시 제조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유위니아는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사건 32건 중 10년 이상된 제품이 22건, 그 중 20건이 대유위니아 제품이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제조된 대유위니아 일부 제품에서 내부 부품의 내구성 등과 관련된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지불해야 할 액수를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의 5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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