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원,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15-11-20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인 동부건설에게 아파트 전 세대를 회원분양가로 분양을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원분양가와 할인된 일반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업약정상 회원분양을 전제로 해 분양 관련 비용이 책정돼 있었으므로,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 관련 비용을 피고인 동부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 관련 비용에 회원분양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일반분양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당사가 전부 승소했으므로 항소 실익이 없는 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소 불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25,000
    • -1.85%
    • 이더리움
    • 3,30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1.71%
    • 리플
    • 2,138
    • -1.79%
    • 솔라나
    • 132,700
    • -3.7%
    • 에이다
    • 385
    • -3.75%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31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6.22%
    • 체인링크
    • 14,900
    • -5.46%
    • 샌드박스
    • 11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