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원두커피믹스 ‘루카’… 상표권 분쟁 최종 패소

입력 2015-11-1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페루카코리아의 선등록서비스표(왼쪽)와 남양유업의 등록상표.(사진제공=대법원)
▲카페루카코리아의 선등록서비스표(왼쪽)와 남양유업의 등록상표.(사진제공=대법원)
동서식품의 '카누'에 맞서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를 출시했던 남양유업이 상표권분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표 모양은 다르지만 호칭이 완전히 같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상표 2종을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9년 9월부터 체크무늬 장식 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다.

상표는 상품을, 서비스표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상표는 가공커피에, 카페루카코리아 서비스표는 커피전문점에 쓰겠다고 등록된 상태였다. 2심은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남양유업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김승언(대표집행임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2025.11.10]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07,000
    • +0.86%
    • 이더리움
    • 4,24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802,000
    • -1.41%
    • 리플
    • 2,774
    • -2.19%
    • 솔라나
    • 184,000
    • -2.18%
    • 에이다
    • 544
    • -3.37%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50
    • -4.77%
    • 체인링크
    • 18,290
    • -2.97%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