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민병두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 삭제”

입력 2015-09-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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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약 1300억원에 달하는 밀어내기 관련 로그기록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기 위한 점주들의 발주량을 담은 ‘로그’(Log)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로그기록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밀어내기 피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요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10월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9억600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12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108개 피해대리점은 2014년 4월에 본사와 최종 중재가 이뤄졌다”면서 “1인당 약 8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놓고 남양유업과 재판에서 지난 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정을 받고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19억60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과거 주문 물량과 시간 등의 정보가 담긴 로그기록이 핵심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구체적인 수치보단 이메일 등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사건초기에 공정위는 대리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자를 하지도 않았고 로그기록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며 “2015년 1월말에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119억6000만원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온 이후 3월경 김대형 대리점 점주가 공정위에 연락을 해서 로그기록 존재 및 의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정위는 두달이 지난 5월에 연락을 했고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변호사는 ‘자료’가 필요없고 법리적인 싸움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지난 6월에 대법원에서 과징금 119억6000만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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