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ㆍ공기총 반납때까지 휴대전화 GPS 작동 의무화

입력 2015-11-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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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규정 대폭 강화’ 개정 총검단속법령 2일부터 적용

경찰청은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2일부터 총기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과 이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ㆍ공기총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ㆍ유해조수구제ㆍ사격경기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출고할 수 있다.

또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경찰이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항상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도 준비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에 구매량ㆍ사용량ㆍ잔여량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아울러 수렵용 실탄의 하루 구매 한도도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됐으며, 수렵인이 보관할 수 있는 실탄 수도 500발에서 200발로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총포 소지허가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총기 소지 결격사유도 강화,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5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향후 5년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총기 소지 결격사유에 ‘정신질환’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의 결격사유는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됐었다.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치매ㆍ정신분열병ㆍ분열형 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ㆍ재발성 우울장애 등 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및 뇌전증 등으로 이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한다. 또 경찰서장에게는 보건복지부ㆍ병무청ㆍ각 지자체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에 1차례 이상 통보받아 부적격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경찰청 측은 “앞으로 수렵을 위해 경찰에 맡겨 놓은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또 총기를 출고하고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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