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수입 하노이맥주 회수 조치

입력 2015-10-2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수입 맥주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ㆍ사진)’ 제품 전부다.

미래상사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5,000
    • +0.66%
    • 이더리움
    • 3,08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18%
    • 리플
    • 2,072
    • +0.78%
    • 솔라나
    • 129,700
    • +0%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4.75%
    • 체인링크
    • 13,470
    • +0.82%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