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개발된 토지로 보상길 열려

입력 2007-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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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토지를 수용당하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주택용지는100평까지, 그리고 상업용지는 330평까지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채권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라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가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현지주민중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며 토지 보상자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100평(330㎡), 상업용지 330평(1100㎡) 한도내에서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남은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해 주도록 했으며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당해지역 영세민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관련업무에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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