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입력 2015-10-22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 일병 가해자 선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해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41,000
    • +0%
    • 이더리움
    • 3,47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1%
    • 리플
    • 2,133
    • +0.38%
    • 솔라나
    • 128,500
    • -0.16%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23%
    • 체인링크
    • 13,800
    • -0.93%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