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대법원 간다… 檢, 상고장 제출

입력 2015-10-21 07:36 수정 2015-10-21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2심은 14일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STX그룹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채무 탕감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5: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00,000
    • -0.25%
    • 이더리움
    • 5,03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554,000
    • -0.54%
    • 리플
    • 696
    • +0.29%
    • 솔라나
    • 191,400
    • -3.43%
    • 에이다
    • 552
    • -1.08%
    • 이오스
    • 823
    • +2.24%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24%
    • 체인링크
    • 20,450
    • +1.39%
    • 샌드박스
    • 466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