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업체 적발

입력 2015-10-21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 등 3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수급사업자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천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업체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88,000
    • -2.71%
    • 이더리움
    • 2,461,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289,200
    • -1.63%
    • 리플
    • 1,631
    • -2.68%
    • 솔라나
    • 102,900
    • -2.74%
    • 에이다
    • 224
    • -3.03%
    • 트론
    • 498
    • +0.2%
    • 스텔라루멘
    • 281
    • -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2.12%
    • 체인링크
    • 11,260
    • -2.17%
    • 샌드박스
    • 75.71
    • -4.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