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승소 “혼동 우려 있다”

입력 2015-10-16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61,000
    • -2.65%
    • 이더리움
    • 4,490,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92%
    • 리플
    • 2,848
    • -4.43%
    • 솔라나
    • 190,000
    • -4.28%
    • 에이다
    • 529
    • -3.11%
    • 트론
    • 444
    • -3.27%
    • 스텔라루멘
    • 313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60
    • -3.55%
    • 체인링크
    • 18,390
    • -3.21%
    • 샌드박스
    • 207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