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승소 “혼동 우려 있다”

입력 2015-10-16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0: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00,000
    • -0.02%
    • 이더리움
    • 2,62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3%
    • 리플
    • 1,725
    • -0.69%
    • 솔라나
    • 112,000
    • +1.45%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0.22%
    • 체인링크
    • 11,980
    • -0.42%
    • 샌드박스
    • 84.56
    • -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