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입력 2015-10-16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4,000
    • -0.08%
    • 이더리움
    • 3,15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2.54%
    • 리플
    • 2,023
    • -0.74%
    • 솔라나
    • 128,000
    • +0.23%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540
    • +1.5%
    • 스텔라루멘
    • 21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0.99%
    • 체인링크
    • 14,350
    • +0.56%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