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입력 2015-10-16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35,000
    • +4.02%
    • 이더리움
    • 3,533,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86%
    • 리플
    • 2,141
    • +1.42%
    • 솔라나
    • 129,900
    • +2.69%
    • 에이다
    • 374
    • +2.47%
    • 트론
    • 485
    • -1.42%
    • 스텔라루멘
    • 266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1.99%
    • 체인링크
    • 14,000
    • +1.16%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