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금감원 조사 반발 법적 대응 현실화… 법원, 금감원 직원 급여 가압류 인용

입력 2015-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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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에 반발하는 소송을 내 금융권의 주목을 받은 이숨투자자문이 조사를 진행한 직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체가 조사기관을 상대로 방어 수준을 넘어 법적 공세를 펼치는 일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열릴 본안 소송은 금융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씨가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급여채권 가압류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숨은 이날 금감원 직원 7명을 상대로 1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부적절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만일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숨 측은 이번에 가압류된 급여에 대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이숨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7명의 직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안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숨은 지난 심문기일에 재판부 권유로 압수수색에 참여한 7명의 직원 중 상급자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채권자가 재산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상대방이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리를 거칠 수 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표는 1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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