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서도 리콜 검토... 최대 10만대

입력 2015-10-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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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 사태가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서도 최대 10만여대에 대해 리콜(결함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수일 내 리콜을 공식 통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콜 대상은 배출가스 눈속임 기능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엔진을 사용하는 폭스바겐·아우디 등 차량으로 최대 110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리콜 가능성이 있는 차량 총 10만여 대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 조치는 문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 리콜 등을 통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폭스바겐그룹이 조작 사실을 시인한 2000cc 이하 유로5 기준의 디젤차량 1100만대 중 국내에 판매된 14만6197대가 이번 시정 조치의 1차 대상이다. 그러나 세부 분류 과정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어 업계는 최대 10만여 대가 리콜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유로6 기준의 차량이다. 그러나 폭스바겐그룹은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별 국가 차원의 인증시험 재검사 결과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앞서 리콜 가능성에 대해 본사 차원의 코멘트가 나갔는데 우리가 직접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환경부 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평택항에서 봉인한 폭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에 대한 조사 결과가 11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어서 리콜 여부는 빨라야 11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실태를 조사하면서 유로5와 유로6 모델을 동시에 검사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이후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의 주요 차종을 모두 검증하는 것이다.

한편 폭스바겐에 대한 국내 소비자 대응도 본격화됐다. 지난달 30일 임 모씨 등 2명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며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이 각각 6100만원, 4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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