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입금 첫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용 '플러스MMF예금'을 판매, 고객이 이자소득의 감소 없이 MM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개인용 '플러스MMF예금'은 22일부터 개인 MMF에 대해 익일입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거액의 단기자금을 MMF로 운용하는 개인고객이 익일입금제 시행일 이전에 비해 하루이자를 보통예금이자(연0.1%)로 받게 돼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용 MMF상품이다.
개인이 이 예금에 가입 후 MMF를 신규가입하면 매수신청일과 매수일의 기간동안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연4.0%의 높은 금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통예금에 가입한 개인고객은 이 예금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MMF매수 전용예금이지만 MMF환매자금의 입금 및 MMF 이외 자동이체 등 기타자금의 거래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법인용 '플러스MMF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이번에 판매하는 개인용 '플러스MMF예금'은 법인고객에서 개인까지 그 가입대상을 확대한 상품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개인용 '플러스MMF예금'출시로 개인고객의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자금운용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고객 중심 영업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