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5-09-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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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주의보 …방통위 “시장 과열여부 모니터링”

SK텔레콤이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한 데 따른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번호이동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하루 앞두고 이통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과거 이통 3사 중 1∼2곳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이통사간 가입자 쟁탈전이 반복됐다. 이 때마다 보조금 확대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등 시장이 혼탁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 유통점은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뺏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노인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고, 장기고객 혜택을 강조하는 등 영업정지에 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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