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입력 2015-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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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기업들의 실패에 대한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 전동차 출입문 개발 기업 소명에서 열린 기술금융 우수기업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이 망하면 연대 보증으로 인해 가족들이 살 집이 없어지는 등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창업주의 연대 보증이 재기 불능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그보다 창업을 활성화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술 우수기업은 전체 기업 중 20%로 이들에 대한 연대 보증은 면제된다. 이 범위를 전체 기술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기술평가기관(TCB)의 등급과도 무관해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검토 중이며,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세내용은 11월말 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창업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실패자에 대한 신․기보 중진공의 채무 감면을 최대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를 검토 중이다. 내달 중순 상세내용을 발표하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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