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힘들어서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차라리 직업을 바꿨어야”

입력 2015-09-23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하천변에 버렸다가 적발돼 파면 조치당했다. 온라인상에는 “힘들면 직업을 바꿔야지. 다른 사람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버리냐”, “자기 생각만 하고 타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인간말종이네”,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하지? 오히려 형사 처벌감 아닌가?”,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뽑은 사람이라는데, 애꿎은 다른 장애 근로자도 피해 보는 거 아냐?”, “직무유기, 영업방해, 재물손괴죄로 감방 가야지”, “마트 홍보물 버려 주는 건 고마운데 남의 편지까지 버리면 범죄죠”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64,000
    • -0.97%
    • 이더리움
    • 4,278,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66%
    • 리플
    • 710
    • -2.07%
    • 솔라나
    • 236,200
    • -2.07%
    • 에이다
    • 653
    • -2.39%
    • 이오스
    • 1,093
    • -3.62%
    • 트론
    • 168
    • -2.33%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1.63%
    • 체인링크
    • 22,850
    • +1.15%
    • 샌드박스
    • 59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