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39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15-09-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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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상인 5대 분야는 △농지ㆍ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중 142개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먼저 식품위생법상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 조례ㆍ규칙 제정을 지난 3일 현재 83개 지자체에서 완료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작업장의 식품(농산물 등) 보관용도 사용 허용ㆍ급수시설, 창고 등에 대한 기준 완화를 통해 30∼50평 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농업인 등이 창업할 경우 기존보다 평균 약 2000만원의 창업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일정한 시설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ㆍ규칙 개정 추진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의 공공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에 제15조 제9항에 따른 지정절차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다수 지원시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ㆍ규칙 제60조 불량 출하자 제재 방법을 폐지 개정 중이다.

도매시장 법인 자체적인 불량출하자 관리를 통해 출하 농산물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해 중도매인과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월1회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현장점검 등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단체ㆍ협회와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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