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177개사…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5-09-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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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구글·배달통 등에 과징금·과태료 18억 부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오다 적발된 업체가 최근 2년간 17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행정 처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 177곳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에 총 18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시정 조치했다.

조치 내용(일부 중복 처분)별로 살펴보면 17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7곳에 과징금 5억3339만원을, 144곳에 과태료 12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1곳당 평균 과징금은 7619만원, 평균 과태료는 877만원 수준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996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여권 등 외국인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또 가입자가 출국·사망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들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구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에게 개별 부과된 아이디·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의 개인정보와 60만 건의 맥 주소(MAC address)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

해킹을 당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 배달통은 해킹 차단 및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소홀하게 다루거나 악용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국의 조치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미방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징금과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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