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입력 2015-09-18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8일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는 자기주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 없으면서 매도호가를 제출했다.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00,000
    • +0.43%
    • 이더리움
    • 5,041,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99%
    • 리플
    • 702
    • +3.39%
    • 솔라나
    • 205,500
    • +0.69%
    • 에이다
    • 587
    • +0.86%
    • 이오스
    • 935
    • +0.65%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50
    • -1.13%
    • 체인링크
    • 21,130
    • +0.09%
    • 샌드박스
    • 544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