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윈스, ‘음주운전’ 정성훈에 벌금 1000만원 중징계

입력 2015-09-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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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뉴시스)
▲정성훈. (뉴시스)

LG 트윈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정성훈(35)에게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LG는 15일 정성훈이 지난달 중순 서울 잠실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차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LG에 따르면 정성훈은 당시 청담동의 식당에서 잠실 자택까지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해 대리운전자가 퇴근하지 못 하는 것을 염려해 자신이 직접 주차를 시도했다.

경찰은 정성훈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정성훈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구단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LG 트윈스는 정성훈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15일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 LG는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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